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윤JJ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윤JJ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가합20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EE 변 론 종 결
2015. 7. 1. 판 결 선 고
2015.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윤JJ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1. 2. 28.을 기준으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였고, 윤JJ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그 전에 행하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윤JJ이 그 전인 2011. 1. 24. 최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 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2. 윤JJ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윤JJ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빌려 이 사건 각 지급행위를 하게 한 것은 윤JJ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예금반환을 구할 권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 예금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할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탁자가 위와 같은권리를 상실하여 예금이 수탁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윤JJ이 피고에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윤JJ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윤JJ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예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사해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