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 선고일 2015.12.10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11.19. 판 결 선 고 2015.12.1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 피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 위 과세합계액 000원 + 가산금 000원)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6. 30.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000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1. 4. 13.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달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누000호], 2014. 5.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2011두000호), 결국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4. 6. 11. 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 000원(= 위 납부액 000원 + 환급가산금 000원) 중 아래 ‘피고 주장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 세금이 있음을 이유로 000원을 체납 세금에 충당한 나머지 000원만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통보한 후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 중 000원 상당을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환급할 국세 잔액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②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③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제2호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잔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동청주세무서장에게 ㉠ 2010. 3. 31. 2009년 법인세로 000원(을 제5호증의 1 참조), ㉡ 2009. 10. 26.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원(을 제5호증의 2 참조)을 각 자진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3 참조),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4 참조)을 각 부과하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2010. 8. 4.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 잔액 000원은 원고의 위 체납된 국세 합계액 000에 충당된 후 000원(= 000원 - 000원)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