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단112238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15.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