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08840 선고일 2015.12.17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 건 2015가단10884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5.12.17

주문

1.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4. 5. 28. 접수 제39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