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8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AAA건설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4. 7. 9.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7. 1. 6.
1.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86,199,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2.부터 이 사건 2016. 9.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38,766,340원 및 그 중 19,497,190원에 대하여는 2001. 9. 28.부터, 19,269,150원에 대하여는 2004. 6. 11.부터 각 이 사건 2016. 9.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