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소급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가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소급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가액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927(2015.02.12) 원 고 민○○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1. 22 판 결 선 고
2015. 0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459,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2002. 2. 5.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4. 3.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7.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 1.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 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1.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 로 산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가액 을 산정한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청주시 △△구 ▽▽동 44-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비교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5.경 매매된 사례가 있으므로, 피고는 구 소 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 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 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정하여야 한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013. 10.경 감정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1. 20. 이AA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 5. 과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전후인 2002. 3. 5.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이영순에 게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 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과 지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이 이 사건 부 동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용도가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비교 대상부동산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준공시점까지 2개월 남짓 남은 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미완공 상태에서 교환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비교대상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 액을 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 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