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2.12. 판 결 선 고 2015.03.05.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선정자 최OO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 534,220,980원, 증여세 315,923,430원, 선정자 최OH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 169,040,630원, 선정자 김OO에게 한 2012. 8. 2.자 증여세 267,646,10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BB,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2. 7. 17.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와 선정자 최BB이 선정자 최OO, 최OH, 김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선정자들이 원고 및 선정자 최BB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의 각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구 상증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그에 미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1.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2. 주식 가치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가장거래로 이루어진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구 상증세법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