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6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1. 14.
1.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다.항과 같이 산정한 소득금액 조정액을 2007 사업연도 내지 2011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는 등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2. 11. 15. 원고에게 별지1 처분내역 <표 1>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피고는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뺀 차액을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액으로 보아 별지1 처분내역 <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별지1 처분내역 <표 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부분(쟁점세액), <표 2>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부분(쟁점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정상가격이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에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을 뺀 이자율의 차이에 지급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그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이에 국한되고,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값을 토대로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하여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상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재무자료를 통해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 개발
3.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산출
4. 국세청 모형을 통한 정상가격의 산출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하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으로, 위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상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으로 결정하였고,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하한과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상한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만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위 정상가격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정상가격과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것으로 보아 모두 10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국세청은 실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차이조정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이중과세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국세청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갑 제4호증,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사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신용평가전문가들은 재무요소 외에 비계량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사실,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신용평가모형의 기본적 요소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과거의 제한된 재무정보만을 활용한 국세청 모형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등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살펴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신용평가요소로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을 들고 있고 계열위험 영역에서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사실, ② 4대 신용평가회사 중 다른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사업위험, 재무위험을 통해 독자 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을 결정하고, 여기에 계열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며, 위 계열요소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계열요소 고려는 독자 신용등급에서 출발하여 계열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반영하여 그 정도에 따라 몇단계 상하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신용등급에 도달하는 방식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③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던 사실, ④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으로부터 국내 모회사와 관련한 국내시장 동향정보를 받았는데, 대출금리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에서 결정하였고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는 사실, ⑤ 한국씨티은행이 현대모비스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현대모비스의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알 수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는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사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 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지급 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캠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1(Example 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 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때,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모회사의 무형자산인 ‘신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형자산으로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시너지(synergy)라고 표현함은 앞서본 바와 같고,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Chapter VI,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s) 문단 6.30은, 제6장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시너지(synergies)를 제외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8부터 1.114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한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합리성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사실들을 고려하면 암묵적 보증의 효과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고 할 수 도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2)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3)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는바, 이러한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06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