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 건 2014구합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상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제1부동산의 매수인 이상재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매매대금은 151,8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의 표시 옆에 괄호 표시를 하여 충북 음성군삼성면 선정리 418-4 전 1,012㎡(이하 ‘418-4 토지’라고 한다)의 대금은 85,680,000원, 같은 리 399-8 답 1,097㎡(이하 ‘399-8 토지’라고 한다)의 대금은 66,20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신고한 점,② 한편 418-4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고, 399-8 토지는 원고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감정인 김상호는 현황 지목이 전, 답인 제1부동산이 공장부지로 사용될 경우를 전제로 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그 시가를 감정하였는데, 399-8 토지에 비해 418-4 토지가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418-4 토지의 시가는 69,423,200원으로, 399-8 토지의 시가는 82,165,300원으로 감정한 점, ④ 한편 이상재는 제1부동산과 연접한 같은 리 399-7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추가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감정인 김상호는 ‘매수인이 제1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탄화 작업이 필수적이었는바, 418-4 토지는 흙을 깎아내야 하고 399-8 토지는 흙을채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18-4 토지에서 깎아낸 흙은 399-8 토지가 없다면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고, 399-8 토지는 성토할 흙을 비용을 들여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원고는 인접한 공장부지에 비해 다소 경사가 있는 418-4 토지를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이 인접한 공장부지에 비해 경사가 낮은 399-8 토지를 성토하는데 필요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418-4 토지를 깎아낸 흙이 399-8 토지를 채우는 데 충분한 경우도 아니어서 추가로 성토비용이 많이 투하되었기 때문에 418-4 토지가 상대적으로 가치형성요인이 우세한 399-8 토지보다 높은가격에 거래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418-4 토지 및 399-8토지 모두 평탄화 작업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418-4 토지의 기준시가는 2012년 12,000원, 2013년 12,300원이고, 399-8 토지의 기준시가는 2012년 18,500원, 2013년 19,000원인바, 위 각 토지의 기준시가의 차이가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와 부합하는 점, ⑥ 원고는 418-4 토지는 399-8 토지와 달리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418-4 토지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였다는 취지의 이상재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418-4 토지 및 399-8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위 각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실제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418-4 토지 및 399-8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감정인 김상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1)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