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55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〇〇〇〇 피 고 제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사유의 불명확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2012. 6. 30.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4,4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3,6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82%이고, 2012.7. 1.~2012. 12. 31.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1억 2,6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1억5,7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125%로 확인되었는바, 2012년 1년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14%로 확인되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중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그 주체와 행위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이후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AA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BBB의 아들 CCC이 DD주류를 운영하면서 DD주류가 EEEE음료로부터 납품받은 주류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제3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다음 무단으로 원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CCC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2. 처분사유의 존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