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38 선고일 2014.08.21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38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과처분무효등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부과처분(2006년 법인세, 2006년 1기 수시부가가치세,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총 73,385,810원 및 각 가산금 18,884,480원)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유한회사 AA은 2003. 5. 30. ○북 ○○군 ○○면 ○○리 121-6에서 건설업 중 도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11. 27.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3. 12. 유한회사 AA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피고는 유한회사 AA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7. 11. 15. 유한회사 AA의 대표이사이자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하BB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하BB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피고는 하BB이 유한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35,975,94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중 17,631,68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495,390원, 200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876,130원, 200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259,900원을 부과.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 하BB은 원고의 주식 중 35%만 보유하고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BB은 유한회사 AA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하BB은 2007. 3. 12. 유한회사 AA과 동일한 주소지에 원고를 설립하여 2007. 3. 21. 이CC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5. 17. 원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식 총 4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 중 추가로 20,000주를 취득하였던 점, 하BB은 자신의 처남 김DD에게 2007. 8. 30. 원고의 주식 31,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김DD은 2007. 8. 28.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 중 추가로 31,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전체 주식 중 51.67%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김DD은 2000년도부터 원고의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충남 ○○ 및 △△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년 4월경 △△세무서의 조사 당시 자신은 하BB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로 취임하고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 아는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김DD이 실제로 하BB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DD은 원고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하BB이 원고의 주식 중 51.67%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BB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설령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