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당직근무 폐지에 따라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323 선고일 2014.07.17

시설보안관리 담당자의 업무가 당직근무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실비 변상적인 금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32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한 소득세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다.
  • 나. 원고는 2012년 한 해 동안 □□초등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관련 업무 를 수행한 후 시설보안관리수당 7,280,000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수령하였 고, 이 사건 수당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9. 11. 피고에게 2012년 도 이 사건 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856,6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수당은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당직근무 폐지학교 에서 당직근무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으로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갑 제5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면(面)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당직제도를 폐지하는 대 신 실질적으로 기존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수당인 점, 시설 보안관리담당자는 비록 학교 내에서 체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전화민원 응대, 기타 긴급사태 시 임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숙직이나 일직의 형태 로 이루어지는 당직근무자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다른 교직 원들에 비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변형된 형태 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와 통신비 등의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 점, 1일 2만 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원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한 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충청북도교육청이 2010. 3. 1.부터 시행한 ‘시설보안관 리수당 개선계획’에서는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보상수당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충청 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는 2006년 이후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하여 대부분 비과세 하여 왔고, 피고 역시 2011년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시까지 시설보안관리수당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 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 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충청북도교육청이 2006. 9. 1.부터 시행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 제도 개선계획’에 의하면, 도시 및 읍(邑)단위 학교와 소규모학교 간 예산 차이로 인한 당직제도 운영의 불균형, 근무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 상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면(面)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의 당직제도 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재택당직, 용역당직, 시간제 용역당직, 무인당직, 당직폐 지 등의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당직폐지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근무 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임무는 학교개방 및 시건, 방범, 방호, 방화, 보안, 시설점검 등(구 당직근무자 임무)으로 하며, 그 대가로 시설보안관리수당 명목으로 1일 1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은 2010. 3. 1.부터 시설보안관리수당을 1일 2만 원으로 인상하고 위 수당의 지급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계 획’을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의 경우 당직 미실시 시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급 가능 ◯ 도시 및 소재지(읍 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 당직 폐지에도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급 불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2009. 5. 22.) 에 따라 당직수당 현실화: 근무 1회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 시설보안관리수당의 현실화 및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 개선방향 ◯ 시설보안관리수당 인상: 1일 기준 2만 원 (변경 전) 1일 기준 1만 원 ◯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급 대상: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해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변경 전)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 중 당직 폐지교 ◯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급 대상자의 임무

•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업무 중 일부 △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전화민원 응대 △기타 긴급사태 시 업무 등 ■ 행정사항 ◯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 별도의 당직 을 실시하지 않는 당직폐지 학교에서 근무자를 지정하여 해당임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 으로,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이 아님. ◯ 시설보안관리수당은 학교규모, 근무형태 등 형평성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으로, 학교 예산 절감을 위해 기 실시하는 용역당직을 폐지하고 동 수 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환원은 불가.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감 3)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 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당직의 편성)

④ 본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 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5항 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제12조(각급 학교의 당직운용)

① 각급 학교의 숙직은 기능직이 하고 일직은 숙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이 담당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한다.

1. 방범

․ 방호 ․ 방화 ․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 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

․ 인계 또는 관리

5. 안보팩스 송

․ 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 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충청북도 교육지원청은 4) ◇◇ 당직근무강화지침(2011. 1.)에 따라 매일 3개 학 교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연락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위 점 검대상에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하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5. 충청북도교육청의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각급 학교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당직운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당직근무수당(일․숙직)의 경우 5만 원, 당직폐지에 따른 시설보안 관리수당의 경우 1일 2만 원, 재택당직비의 경우 3시간 이상 근무 시 2만 원을 각 지 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설보안관리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을 충북교육공무원 당 직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해 11 4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한 해 동안 □□초등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받아 관련 업 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로 1일 2만 원씩 연간 합계 7,28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에 소속되어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보안관리담당자를 대략 2명에서 4명까지 지정한 후 매월 이들 의 각 근무일수에 따라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5, 갑 제6호증의1 내지 11,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자목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를 들고 있고, 그에 따른 소득 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 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 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 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 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 도가 낮고 감시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 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 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 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 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 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 다462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 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 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형식,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 반적으로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 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당직근무자가 정기적 순찰, 전 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가 수행한 시설보안관리업무는 비록 시설점검, 전화민원 응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과 같 이 당직근무자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당직근무에서와 같이 근무시간 또는 장 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시설보안관리업무는 일․숙직의 형태 로 이루어지는 당직업무와 그 기능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충청북도교육청이 2010. 3. 1.부터 시행한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계획’에 의하면, 시설 보안관리수당의 지급대상을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해 별도의 당 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로 정하고 있고, 충북교육공무원 당직규칙 제11조 제4항은 “본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5항 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제1호)와 “일정시간대 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직근무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당직근무를 실 시할 필요성이 적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마련된 것이 므로, 이러한 지급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일직료 또는 숙직료와 유사한 성질의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학교개방 및 시건, 방범, 방화, 보안, 시설점검 등의 업무를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 부여받아 규칙적으로 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수당을 수령해 왔으므로, 이 사건 수당은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직료 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수당을 일직료․숙직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비과세요건 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