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임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56 선고일 2014.07.25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날이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므로 그 당시 원고가 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세 10,1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4. 2.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처분 일자를 ‘2013. 6. 7.’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녀 이◇◇ 등에게, 2012. 11. 1. 수원시 ◌구 평동 47-48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부담부증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2. 11. 7. 충북 ◌군 ◌면 ◌리679-9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증여주택’이라 한다), 같은 리 645 답 3,395㎡, 같은 리 662 답 1,635㎡(이하 위 각 답을 ‘증여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원고는 2013. 2. 15. 피고에게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세액이 없는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날인 2012. 11. 1. 당시 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 게,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부담부증여주택에 설정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양도가액 으로, 위 주택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6,464,8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31.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 및 증여주택 등을 모두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증여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2012. 11.1.자로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증여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2012. 11. 7.자로 증여주택과증여농지 등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위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아니라 원고가 자녀들에게 위 각 주택 등을 증여하기로 한 2012. 10. 31.에 위 각 주택이 모두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에 따라 증여주택을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할 경우,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잘못 적용한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맞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 주택과 증여주택 모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고, 대금 청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으로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인 2012. 11. 1.이 부담부증여주택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므로 그 당시 원고가 증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자녀들 사이에서 작성된 부담부증여주택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2. 11. 1.이고, 증여주택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2. 11. 2.이어서 위 각 주택이 사실상 같은 날에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