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인 목공사 가지급금, 판넬임대료 계약금, 설비공사 가지급금, 전기공사 가지급금, 미장방수공사 가지급금, 경량철골공사 가지급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조성만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지하층의 신축공사 비용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인 목공사 가지급금, 판넬임대료 계약금, 설비공사 가지급금, 전기공사 가지급금, 미장방수공사 가지급금, 경량철골공사 가지급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조성만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지하층의 신축공사 비용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61,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등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제2호), 토지이용의 편의를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 우의 그 시설비(제3호), 이와 유사한 비용(제6호)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표 2>의 지출내역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건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나 □□□건설에 대한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내지 이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원고가 □□□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9억 9,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 기존 공장 철거 공사비, 토공사대금 등은 이미 피고가 위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였는바, 그 외<표 2>의 나머지 지출내역인 목공사 가지급금, 판넬임대료 계약금, 설비공사 가지급금, 전기공사 가지급금, 미장방수공사 가지급금, 경량철골공사 가지급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조성만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지하층의 신축공사 비용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내역에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조성만을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내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표 2> 기재 각 지출내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