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750(2015.04.30) 원 고 주식회사 00종합건설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16. 판 결 선 고 2015.04.30.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의무하도급비율을 지키기 위하여 00 건설과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00건설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 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00건설이 실제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원 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 세처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 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2.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에 따른 지출증명 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 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라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 1. 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지출증명 미수취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그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각 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인한 노무비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일반직원의 급여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 하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1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의 대표이사 변재범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비 율을 맞추기 위해 00건설과 허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0건설로부터 전문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서 00건설로 하여금 수취하도록 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인 000,293,000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00건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및 면 허대여료 명목으로 000,419,000원을 00건설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 제로 원고는 00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002,293,000원을, 법인세 등 명목으로 009,419,000원을 지급하였고, 00건설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7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국세를 전액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0,194,604,000원에서 00건설이 수취한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인 0,971,667,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는 000,293,000원으로 원고 가 00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④ 한편 원고가 정 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법인세 납부세액이 원고가 00건설에게 법인 세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 009,419,000원 보다 다액이어서 포탈된 세금이 존재한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비 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에게 별도로 법인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00건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 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 가 그와 관련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법 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 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