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460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12. 판 결 선 고
2015. 02. 26.
1.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수원지방법원은 2014. 0. 0. 2000고합00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BB 및 BB의 대표 CC에 대하여, AA의 운영자 DD이 ‘AA과 BB가 공동으로 EEE으로부터 열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AA이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AA이 되고 BB는 AA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실제로 BB가 위 공사의 일부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열배관공사의 수급 경위와 AA 및 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초 명의상 주계약자인 AA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공동수급관계에 있는 AA과 BB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와 BB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9. 13. 확정된 사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도 2014. 9. 2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