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원 고 강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1. 판 결 선 고 2015.01.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결정과 그에 따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통지를 하였고, 법인세 부과통지는 2013. 3. 31. 원고 본인이, 부가가치세 부과통지는 2013. 4. 1. 원고의 자녀 최BB이 원고의 주소지인 OO OOO구 OO로OO길 OO OO동 OOO호(OOO가, OO아파트)에서 각 수령한 점,1) ② 이후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하여 각 부과처분을 재차 통지한 점, ③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판결 등 참조), ④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수령한 2013. 4. 9.자 납부통지서의 이면에 그 납부통지서를 1) 원고가 2013. 3. 31. 직접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 ‘OOO’와 원고의 자녀 최BB이 2013. 4. 1.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 ‘OOO’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로 제출한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갑 제8, 9호증)의 납부번호와 동일한바,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임을 알 수 있다.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수령하였던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의 이면에도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당초 2013. 3. 21.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이상, 원고가 동일한 과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2013. 4. 9.자 납부통지서의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3. 3. 21.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 3. 31.과 2013. 4. 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7. 9. 비로소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