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선고일 2015.01.22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원 고 강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1. 판 결 선 고 2015.01.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결정과 그에 따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 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OO OO군 OO면 OO리 OO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0. 6. 2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22.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2. 12. 이 사건 회사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7. 기각되었고, 2013. 11.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법인세 부과통지서는 2013. 3. 31.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부과통지서는 2013. 4. 1. 원고의 자녀 최BB이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9.에서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통지를 하였고, 법인세 부과통지는 2013. 3. 31. 원고 본인이, 부가가치세 부과통지는 2013. 4. 1. 원고의 자녀 최BB이 원고의 주소지인 OO OOO구 OO로OO길 OO OO동 OOO호(OOO가, OO아파트)에서 각 수령한 점,1) ② 이후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하여 각 부과처분을 재차 통지한 점, ③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판결 등 참조), ④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점, 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수령한 2013. 4. 9.자 납부통지서의 이면에 그 납부통지서를 1) 원고가 2013. 3. 31. 직접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 ‘OOO’와 원고의 자녀 최BB이 2013. 4. 1.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 ‘OOO’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로 제출한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갑 제8, 9호증)의 납부번호와 동일한바,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임을 알 수 있다.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수령하였던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의 이면에도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당초 2013. 3. 21.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이상, 원고가 동일한 과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2013. 4. 9.자 납부통지서의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3. 3. 21.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 3. 31.과 2013. 4. 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7. 9. 비로소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