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4구합1104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XXX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4.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56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등은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자경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후 언제가 되었든지 3년 이상 동안만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줄곧 배우자와 노모를 간병하였고 원고도 폐렴을 앓았으며 급기야 배우자가 2012. 11월경 사망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경을 개시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본세와 별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그 이행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ᕂ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