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02 선고일 2014.11.13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11002 고유번호증 부여 취소 신청 등 원 고 이00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1. 4. 5. 이MM를 AAAA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 부여 처분 및 2012. 2. 21. 이SS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 중 대표자 정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주내에 이 사건 판결서를 청주시 소재 각 금융기관 및 이MM, 이SS에게 통보한다.

1. 처분의 경위

AAAA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1. 4. 5.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317-80-000000, 대표자가 이MM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12. 2.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이MM에서 이SS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판결서의 통보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