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8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DH종합건설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1.22. 판 결 선 고 2015.02.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AA로 한 2009년 귀속 51,687,3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11년 귀속 21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의2호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으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가목),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 및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표이사 AAA와 금원을 대여하되 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금전거래약정서(갑 제6, 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각 금액 이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관하여는 원고와 AAA 사이에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김정호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② 이 사건 각 금액 이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김정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금액에 대하여는 장부상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 회수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대표이사AAA로부터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가지급금계정만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AAA는 매년 지급할 가지급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이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인 이 사건 각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