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80 선고일 2015.01.08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7,500백만원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화섭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27. 판 결 선 고 2015.0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773,600원의 과세처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은 2010. 5. 31. 피고에게, 자신이 2009. 10. 8. 00시 00면 00리348-4 전 3,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00, 김00(이하 ‘공동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억 7,500만 원에 각 1/2지분씩 양도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결과, 원고가 2003. 10. 29.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500만 원에 취득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10. 8. 공동 양수인들에게 위 토지를 1억 7,5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만 원으로, 필요경비를 1,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77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장00과 공동으로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① 장00이 이에게 직접 지급한 3,800만원, ②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5년간 이영록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1,000만 원, ③ 원고가 2003년 초에 단독으로 이영록과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영록에게 지급한 3,700만 원, ④ 원고가 2003년 10월경 이에게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이에게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한 9,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를 1,000만 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00이 관여하는 00산업과 원고가 관여하는 **산업은 각 사업장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00시 00면 00리 348-4 전 4,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이은 1998. 7. 3. 장00에게 위 토지를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장00은 위 매매대금 중 3,8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이에 원고는 2003. 1. 22. 이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인 3,7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위 3,7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2003. 10.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5. 9. 00시 00면 00리 348-7 도로 633㎡, 같은 리 348-8 전 184㎡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0. 7.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7,500만 원에 전매하였으며, 이은 2009. 10. 8. 공동 양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9. 10.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⑤ 이은 2009. 10. 7.자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평당 6만 원씩 계약하고 1) 몇 년 후에 잔금을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후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⑥ 원고는 2012. 7. 16. 00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7,5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에게 추가로 현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⑦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이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500만 원 및 사용료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9,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 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 이**의 진술에 따라 평당 6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4,020㎡(약 1,216평)의 매매대금을 계산하여 보면, 약 7,300만 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7,500만 원에 거의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