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7,500백만원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7,500백만원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화섭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27. 판 결 선 고 2015.01.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773,600원의 과세처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 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 이**의 진술에 따라 평당 6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4,020㎡(약 1,216평)의 매매대금을 계산하여 보면, 약 7,300만 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7,500만 원에 거의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