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36 선고일 2014.11.27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1036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①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1. 사건의 경위
  • 가. 원고는 충북 OO군 OO면 OO리 OOO-1에서 비알콜성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는 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 등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면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사업자등골을 말소 할 예정임을 통지 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무단페업한 것으로 보아 2012. 12. 31. 자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말소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는 2014.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내지3호증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200. 12. 22. 선고 99두6903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