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1036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①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말소(폐업)통지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