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개축 공사에 지출한 비용 및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351 선고일 2014.08.1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함.

사 건 2014구합10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0. 14.자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6. 10. OO OO구 OO동 OOO 대 OOO㎡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차례에 걸쳐 3층과 4층을 원룸으로 증․개축 공사를 한 후,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에 지출된 공사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게, 원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비 중 OOO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고, 위 청구는 201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증․개축 공사비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위 증․개축 공사비와 취득가액을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AAA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9. 4. 9. BBB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증․개축 공사비 지출 여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된 증․개축 공사비의 근거로 제출한 ‘건축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5)는,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3,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는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원고와 합의한 금액으로 소급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건축도급계약서’ 상 공사기간은 2012. 2. 6.부터 2012. 5.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증․개축 공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되었던 점, 원고는 2012. 7. 19. AAA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그 입금증을 증․개축 공사비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다음 AAA로부터 OOO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리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AAA 또는 BBB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과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거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2014. 6. 12.자 준비서면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단독 매수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단독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단독 매도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AAA 및 BBB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협약서 등을 제출한 것 외에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나 AAA 내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와 BBB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