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도 세법개정시 개정된 부분을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에 해당됨
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도 세법개정시 개정된 부분을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에 해당됨
사 건 2014구합10153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원 고 PP에너지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1.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7. 4. 이 사건 소득처분 금액 중 원고가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에 부외경비로 사용하였 다고 주장하는 1,044,000,000원에 대해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1. 당초의 소득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10. 4.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차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2013. 3. 13.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28. 원고에 대하여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하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되,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4,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만을 다투므로,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를 하는 한편, 2014. 1.경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유무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 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 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 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 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 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 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 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 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개정 연혁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 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 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 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종 전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 려워 위와 같은 추가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법리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김FF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원고 의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예 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까지 있 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소득세 포탈의 고의 유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김FF의 종합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득처분 중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과 관련한 김FF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2. 3. 28.) 이전인 2011. 6. 1. 이미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1차 소득 금액변동통지일(2011. 12. 2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이에 선행하여 이루어진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마찬가지이다)는 김FF에 대한 2004년,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인 2005. 6. 1. 및 2006. 6. 1.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4.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적용 여부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 실관계에 작용하는지(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지), 아니 면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 용하는지에 따라 이른바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진정 소 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31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