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적정한 지 여부
배당이 적정한 지 여부
사 건 2014가단21649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2014타경681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이 2014. 11.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957,785원을 15,756,0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3,435원을 15,765,21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관련 법리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참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또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데, 위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또는 위 제3취득자)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또는 위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BBB는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BBB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인 새충주새마을금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BBB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배당할 금액 61,933,970원 중 원고 소유 공유지분의 경매대가 30,966,985원(61,933,970원 × 1/2)에서 공동저당권자인 새충주새마을금고에게 그 피담보채권액 30,403,550원을 우선 배당하고, 그 나머지 563,43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한편, BBB 소유 공유지분의 경매대가 30,966,985원을 BBB에 대한 교부권자인 괴산군수와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한 것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