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3나2560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A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6. 21. 선고 2013가단26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4.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0. 10.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였다.
1. 차CC와 차BB(조정참가인)은 2007. 11. 30.까지 원고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②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며, ③ 이 사건 각 관련건물에 관한 조WW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④ 2007. 7. 9. 현재 상태 그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구 일체를 반환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RR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 0억 0,000만 원)는 2007. 12. 1.자로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2007. 12. 1.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3. 이로써 원고와 차C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런데도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원인이 이미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DD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과세원인이 소멸하 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3. 12. 24. 이 법원에 DD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는 2013.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1302호로 DD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 기하여, 2013.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3나25867호로 항소를 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관련소송과 당사자 및 청구가 동일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관련소송보다 늦게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그보다 후소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