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원고로부터 영업방식과 형태 등을 그대로 인수해 수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전부 귀속시킨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특수관계법인이 원고로부터 영업방식과 형태 등을 그대로 인수해 수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전부 귀속시킨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사 건 2013구합4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메디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2.27. 판 결 선 고 2014.3.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7,764,350원의 부과처분중 32,937,05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9,321,950원의 부과처분중 21,181,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①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AAA, 이하 같다) 쌍방은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생산하는 물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본 계약물품의 판매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갑의 물품과 유사한 타 물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물품의 판매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갑과 공유한다. 제6조(물품대금의 지급)
① 갑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을이 판매하는 수출국과 약정된 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을과 수출국 간에 약정된 기일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수출국으로부터 입금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공급의 제한)
① 본 계약의 제6조에 의거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물품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기타 부정한 방법의 유통 및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확인될 때 갑은 물품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광고 및 판촉)
① 갑은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갑의 단독 또는 을과 연합하여 광고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② 갑의 동의를 얻고 을이 단독으로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갑은 동의한 범위에서 판매촉진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별지] 제품별 공급가격 (2009. 7. 1.부터) (이하 생략)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3두523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참조).
3.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2009. 6. 30.까지는 해외판매 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와 관련된 수출업무를 직접 하여 왔으나, 2009. 7. 1. 위 해외판매 부서를 분리하여 이를 승계한 AAA를 설립하고 난 후부터는 해외수출 물량의 약 15% 정도만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해외수출 물량은 전부 AAA를 통하여 수출하였다.
2. 원고는 2009. 2. 2. BBB와 사이에 BBB가 유럽 지역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판매할 대리점을 선택하여 추천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조건이나 공급가격, 판촉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 원고가 사전에 약정한 고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는 회사설립 무렵인 2009. 7. 1.경 BBB와 사이에 원고가체결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09년도에 이 사건 의료기기를 원고로부터 아래 2009년도 수출액의 약 64%에 해당하는 금액인 2,916,657,274원에 매입한 후 해외 거래처에는4,510,797,181원에 수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원고로부터 아래 2010년도 수출액의 약66%에 해당하는 금액인 5,037,729,731원에 매입한 후 해외 거래처에는 7,582,150,660원에 수출하였다.
4. AAA는 판매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2009년도에는 598,568,875원, 2010년도에는 1,230,498,374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매출액에서 위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을 각 공제한 영업이익은 2009년도에는 995,571,032원, 2010년도에는 1,313,922,555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위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는 판매수수료와 해외시장개척비, 수출운임료 등 수출업무에 따른 지출비용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5. 원고 대표이사 이○○는 2012. 4. 5.경 당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의 담당조사관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운임 등의 판매관리비가 2009년도 하반기에는 647,362,243원, 2010년도에는 1,521,969,180원이 각 소요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출단가 비교표를 첨부하여 “원고가 공정타당하다고 계산된 시가에 비해87.3%의 수준으로 AAA에 제품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거래대금에다가 AAA가 매년 영업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수출관련 운임, 보험료, 인건비, 기타 판매관리비를 최대치로 가산한 후 이를 AAA의 수출액(판매대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AAA 사이의 평균 저가거래비율을 87.3%로 산정하였다[피고는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가 사업연도별로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운임 등의 판매관리비로 직접 산정한 금액을 AAA의 영업비용으로 가산하였고, 이 사건 평균 저가거래비율 또한 원고 측 주장에 따라 2011 사업연도의 저가거래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83.71%에서 87.3%로 상향 조정하였다]. (표 생략)
7.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대금에 위 평균 저가거래비율(87.3%)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사업연도별로 시가와 이사건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익금산입금액)으로 산출하였다. (표생략)
1.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인 이 사건 의료기기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