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선고일 2013.09.12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수도권 소재 병의원을 이용하였으며, 업무목적 및 목적 외에도 불규칙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등으로 볼 때 농지소재지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농번기에는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상시 농장관리인을 두고 있어 6,822㎡에 해당하는 이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OO도 OO군 OO읍 OO리(이하에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OO도 OO군 OO읍’ 부분은 생략한다) 286-23 등 8필지(아래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토지, 면적 합계 2,926m' , 이하 ‘이 사건 제1 농지’라 한다) 및 OO리 429-13 등 7필지(아래 표 순번 9 내지 15 기재 각 토지, 면적 합계 3,896m', 이하 ‘이 사건 제2 농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농지와 이 사건 제2 농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다수의 농지를 취득하였다. 순번 취득일자 지번 면적 1

1985. 1. 16. 구성리 286-23 73m' 2

1985. 1. 16. 구성리 429-4 585m' 3

1985. 1. 16. 구성리 429-5 92m' 4

1985. 4. 29. 구성리 286-13 526m' 5

1985. 4. 29. 구성리 286-22 398m' 6

1985. 4. 29. 구성리 286-38 40m' 7

1985. 4. 29. 구성리 429-10 456m' 8

1993. 10. 7. 구성리 286-24 756m' 9

1985. 1. 16. 구성리 429-13 70m' 10

1985. 4. 29. 구성리 286-14 1,209m' 11

1985. 4. 29. 구성리 286-37 545m' 12

1985. 4. 29. 구성리 286-41 395m' 13

1993. 10. 4. 구성리 286-11 363m' 14

1993. 10. 7. 구성리 286-26 581m'l 15

1993. 10. 7. 구성리 286-39 733m'I

  • 나. 원고는 2004년경 OO리 224-2 대 582㎡ 등 지상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4. 27. 이 사건 제1 농지를 대금 합계 OOOO원에, 2011. 9. 30. 이 사건 제2 농지를 대금 합계 OOOO원에 각 양도하였고, 2012. 4. 25. OO리 442-6 전 2,820m'를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농지의 양도 관련 OOOO원, 이 사건 제2 농지의 양도 관련 OOOO원의 각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이 사건 제2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은퇴 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농지 등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카지노 업계에서 은퇴한 후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처 강CC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사(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다수의 영농기구를 소유한 채 대부분의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되, 농번기에만 일용 인부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원고가 토지 관리인으로 고용한 백DD는 고령인 데다가 지병이 있어 농기계나 창고 관리, 잔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약 OOOO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아들 김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매주 2회 정도 출근하여 조언을 하거나 가끔 해외 출장을 가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주로 한 벼농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하여 투입 하여야 할 노동시간이 많지 않다). 결국, 원고는 2004년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4년경부터 카지노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2007. 6. 13.경 FFF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뉴FFF 주식회사’였다가 2011. 11. 2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설립 당시 본점은 OO시 OO구 OO동 890-26 OO빌딩 5층이었다가 2011. 11. 21.경 OO OO구 OO동 151-23 OO빌딩 6층으로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7. 11.경 GGG 주식회사와 사이에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카지노 컨설팅업, 외국인 유치 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그 운영에 관여하면서 카지노 고객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특히 2010. 4. 26.경부터 2012. 12. 26.경까지는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도 근로소득 OOOO원, 2009년도 근로소득 OOOO원, 2010년도 근로소득 OOOO원,2011년도 근로소득 약 OOOO원 등을 얻었다.

3. 한편 원고는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504-26 OO빌딩에 관하여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2006년 이후로 매년 OOOO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4. 원고와 원고의 처 강CC은 2004. 2. 24.경, 원고의 아들 김E 및 자부 윤HH은 2008. 1. 10.경 각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다만 강CC은 2006. 5. 16.경 OO시 OO구 OO동 III3단지 306동 704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7. 3. 20.경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주거용으로 OO시 OO구 OO동 27 JJJ(종전 명칭은 ‘KKK’였다) 2702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곳이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였다.

6. 원고는 2004. 3. 18. LL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2004년경 교적을 천주교 청주교구 LL성체성당으로 옮겼다. 또한,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각 농지 등과 관련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다만 위 법률이 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은 그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신청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11. 9. 30. 직전 3년 동안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여 82일간 해외에 체류하였다(출입국 시기는 불규칙하다). 또한,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총 254건 중 10건을 제외한 전부가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였고, 같은 시기 원고의 처 강CC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총 103건 전부가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양자 모두 그 발생일자가 화요일 내지 목요일 등 특정한 요일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평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8. 원고는 198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농장 관리인으로 백DD를 고용하였고, 그 이후로 서MM을 고용하였는데, 백DD나 서MM은 모두 매일 출퇴근하면서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농번기에는 일용 인부까지 고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9. 피고 측 담당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3.경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본인은 화요일과 목요일, 주 2 일만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OO시 OO구 OO동 JJJ 2702호에서) 본인이 유치한 고객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회의하는 것 이외에는 해외에 출장하여 GGG 주식회사의 브랜드인 NNN의 마케팅 및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답을 포함한 농지를 본인이 직접 전부를 경작할 수 없어서 관리인을 두고 경작하였습니다. 그 경작인에게는 관리의 대가로 월급 OOOO원을 지급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도 본인이 직접 구입하였으며, 경작과 관련된 비료, 농약 등 비용도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하였고, 수확된 농작물의 판매대금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본인은 봄에 경작할 농작물을 결정하고 해외 출장이 없는 날에는 거의 OO에서 살면서 본인의 힘이 닿는 한 스스로 하려 하였고,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OO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인부들을 구하여 경작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 이 사건 각 농지 양도일 무렵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비롯하여 116필지 면적 합계 144,711m'에 이르는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내 지 갑 제30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PP, 신QQ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 그 감면요건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 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의 의미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자유로운 농지 대체 취득을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농지 양도 당시 원고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인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0년 이상 카지노 업계에 종사한 원고는 2007.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계속 하여 그 운영에 관여하면서 카지노 고객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특히 2010. 4. 26. 경부터 2012. 12. 26.경까지는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연간 OOOO원 내외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그 업무를 위하여 매주 2회 OO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 출장도 다녀온 점,② 피고 측 담당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원고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OO시 OO구 OO동 JJJ 2702호에서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JJJ 2702호는 원고가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택으로서 2004년경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였던 점,③ 원고나 원고의 처 강CC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나 강CC은 화요일 내지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연 원고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일 직전 3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목적 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여 82일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한 점,⑤ 원고는 1988년경부터 계속하여 농장 관리인을 고용한 채 이 사건 각 농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농번기에는 일용 인부를 고용하기도 한 점,⑥ 원고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병, 전렵선 비대증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점,⑦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비롯하여 116펼지 면적 합계 144,711m’에 이르는 광대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를 모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 사건 각 농지만큼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할 육체적, 시간적 여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농지에만 국한하여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소유한 다른 농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앞서 본 원고의 연령, 신체상태, 종전 경력 및 직업, 현재 생활양태 및 소득 수준,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농장 관리인 고용관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종종 기거하면서 간헐적으로 일부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농지 양도 당시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은 믿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