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인 개별계약으로,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인 개별계약으로,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3구합4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BB 등과의 미술품 투자계약에 따라 지속하여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실제로 미술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원고나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인바, 원고와 김BB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개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서, 3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형식적으로 이자를 중간정산한 것으로서 투자액을 증액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에 기한 복수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가 지급한 대여원금에 대한 일부 이자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미끼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와 김BB 등은 2011. 11.말경 미술품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당시까지 수령한 10% 상당의 금액을 2011년 9, 10, 11월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는 2013. 6. 18. 김BB 등에 대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수수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사실들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 등과 사이에서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처럼 포괄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과세대상기간 동안에 원고는 각 투자원금은 물론 그 약정한 이율에 따라서 이자까지도 모두 회수한 점, ③ 원고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원고가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BB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김BB 등과의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격은 엄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하 원고와 김BB 등 사이의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개별 계약’이라 한다).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2)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원고가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회수금액에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1. 11.말경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는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고, 2012. 12. 6.자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까지도 김BB 등에 의하여 2011. 11.경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되어 OOOO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김BB 등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개별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과세 원칙에 의하여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소급적으로 합의해제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김BB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전거래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합의해제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