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업장은 유흥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은 정당함
쟁점 사업장은 유흥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은 정당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3.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162,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 2012. 4. 3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2. 4. 30. 양수인들로부터 358,384,420원을 송금받아(aaa으로부터 158,384,420원, bbb로부터 200,000,000원) 위 금원을 지방세 체납금으로 납부하였고, 2012. 5. 2. aaa으로부터 잔금 11,615,580원을 지급받았다.
3. 양수인들은 2012. 5. 2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5. 25. ddd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였다.
4. 양수인들은 2012. 7. 19. 개시일을 ‘2012. 5. 24.’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은 2012. 5. 25. 개시일을 ‘2012. 5. 26.’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종목을 ‘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증상 영업명의인은 원고에서2012. 4. 30. ccc으로 변경되었고, 2012. 5. 24. ddd으로 변경되었다. 차용하였으나 이 차용금에 대하여 약속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함에따라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도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75억 원으로 하여 이전하기로 한다.
6. 2012. 5. 30.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0, 13, 14, 15호증, 을 제2, 3,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30.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갑 제11호증의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양수인들이 위 2012.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위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ccc으로 하여금 양수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조사 당시 bbb는 ccc은 ‘자신의 먼 친척으로 그 명의로 영업허가증상 명의인을 변경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이처럼 ccc과 양수인들의 관계 및 ccc의 지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이 양도된 시점인 2012. 4. 30.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증상 명의인이 원고에서 ccc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부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aaa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