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근거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근거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6. 판 결 선 고
2014.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891,776원, 농어촌특별세 7,448,540원, 지방소득세 10,289,1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24. AA시 AA구 AA동 전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4. 28.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토지보상가액564,896,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