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05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4,65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6,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 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23, 24, 41, 47,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aaa, d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③ 2010. 8. 12.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전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④ 2012. 5. 1.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jjj에게 매도할 당시 입회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 개발비용, 각종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보관하였다.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생각이기는 하였으나 자녀의 사망 및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실제로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원고에게 등기상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토지를 처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관련 민․형사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어 매수인 의 지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ddd 자신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1. aa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다음 추첨을 할 당시 ddd가 돈이 없으니 가장 작은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돈이 없으니 지금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땅이 팔리면 원고에게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의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aaa의 이러한 진술은 dd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는데, 공동매수인들 중 한 명으로 분할 후 토지 중 충북 청원군 &&읍 &&리 692-5 의 소유자인 ggg가 2012. 6. 21. kkk 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세 신고서의 필요경비에 관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지산정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692-1, 692-2, 692-7 등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당첨자가 원고로 \ 기재되어있다(공동매수인 중 한 명인 김백순은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1070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d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 등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되 원고가 우선 ddd 몫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기가 어렵게 되자 당초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 의를 이전받아가던지 처분해달라고 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jjj에게 매각하면 서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포함한 대금 전액을 보유하였고, jjj에게 지급받지 못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jjj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가압 류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 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