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해제된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피고는 해제된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5425 저당권등기 말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경우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알면서 AA와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그로 인하여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등 그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AA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AA가 피고에게 마쳐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는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1.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