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함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함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사 건 2013가합25986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 문 제2항과 같은 판결.
1. AAA은 2011. 2. 16. BBB에게 서울 CC구 DD동 214 토지 및 그 지상 건 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고, 2011. 6. 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6. 22. EEE에게 서울 GG HH동 1039-2 대 10㎡ 및 같은 동 1042 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각 그 공유지분, 같은 동 1042 대 183㎡(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를 1,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그밖에도 AAA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부가가 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3. 5. 기준 AAA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401,110원에 이른다.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
① 양도소득세1) 2011 2011.04.30 2011.08.31 0000
② 양도소득세2) 2011 2011.07.31 2012.09.30 0000
③ 부가가치세 2010 2010.12.31 2011.04.30 000
④ 부가가치세 2011 2011.03.31 2011.04.25 000
⑤ 부가가치세 2011 2011.06.30 2011.10.31 000
⑥ 종합소득세 2010 2010.12.31 2011.08.31 000 합 계 636,401,110
1. 2011. 7. 11.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라 한다)
11. 그 양도대금 1,130,000,000원 중 424,851,197원으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날 소외 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2012. 7. 1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1. 이 사건 1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2. 이 사건 2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1. 피고의 항변 AAA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인 2011. 8. 31.까지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그 징수조치의 일환으로 2011. 9. 초경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 여 AAA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의 양도사 실 및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2011. 9. 초경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AAA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였을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11. 9. 초경 AAA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2 부동산의 양도사실 및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의 말소사실 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AAA이 이 사건 2 부동 산의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그로 인 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 일이 모두 2010. 12. 31.부터 2011. 6. 30. 사이로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 및 증여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납 세의무 성립일이 2011. 7. 31.이나 이미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 이전인 2011. 6. 2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1. 7.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전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636,401,110원은 이 사건 대위변제행위 및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AAA로부터 증여받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AAA에 대하여 636,401,110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AAA이 무자력 상태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37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므로, AAA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424,851,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AAA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424,851,197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