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처분청은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3가합256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6.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소외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소외 종중에게 반환하거나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 개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 OOOO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종중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가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 돈은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외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소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다거나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외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는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