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에 증여 내지 채무변제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최종 귀속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음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에 증여 내지 채무변제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최종 귀속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가합255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신BB와 피고 사이에 OOOO원애 관하여 2010.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신BB가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OOOO원이 2010. 4. 14.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신BB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신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신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GG으로 하여금 HH기화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BB가 편의상 개설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포함한 위 금원의 입금이 이루어졌을 뿐 신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BB가 2010. 3. 22. 손CC, 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2010. 4. 14. 이 사건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2, 5 내지 16, 20,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을 들어 신BB가 2010. 4. 14.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