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매도하였으며 매수자는 상속등기전 피상속인 명의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대금완납 전에 매수등기한 점 등 에 의해 매도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후 바로 매도하였으며 매수자는 상속등기전 피상속인 명의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대금완납 전에 매수등기한 점 등 에 의해 매도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1572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6. 3.
1. 피고와 AAA(1932. 1. 3.생) 사이에 ○○ ○○군 ○○면 ○○리 ○○ 임야 ◯◯㎡ 중 피고의 1/2지분, 같은 리 ○○ 임야 ◯◯㎡ 중 피고의 1/2지분에 관하여 한 2012. 1. 3.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2. 3. 접수 제272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AAA과 그의 아들 BBB가 1986. 8. 1.부터 함께 운영하였던 RR 주식회사는 1993.경 부도가 발생하여 1994. 12. 22. 폐업하였다. (을제4호증. 이하 ‘을4’ 방식으로 표기) 부도 발생 직후 BBB는 도피생활을 하였다.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19면) 원고(○○세무서장)는 AAA에게 1991. 귀속 양도소득세 300,247,960원을 1997. 6.
2. 납기로, 1992. 귀속 양도소득세 197,127,310원을 1997. 5. 19. 납기로, 1997. 귀속 양도소득세 5,044,360원을 1998. 7. 17. 납기로, 1994. 귀속 상속세 632,507,590원을 1998. 8. 9. 납기로 고지하여, 각 고지세액 합계는 1,134,927,240원이었다.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874,710,930원이 부가되었고, 이에 따라 합계 2,009,638,170원의 조세채권이 2012. 1. 3.에 존재하고 있었다. (갑11-1~4) 원고는 1998. 8. 9. 납기인 상속세 632,507,590원을 망 CCC의 각 상속인별(AAA포함)로 고지한 후, 1999. 1. 27. 망 CCC의 소유였던 상속재산 ○○시 ○○동 304 대 ○○㎡, ○○시 ○○동 348-7 대 ○○㎡(이하 ‘지번’으로 특정함)에 관하여 AAA 등 망 CCC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당시 AAA의 위 304, 348-7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은 각 1/7지분이었다. (갑12-1, 2) 원고는 망 CCC의 상속재산인 위 304, 348-7을 대위등기하면서, 그 외에 충북 ○○군 ○○면 ○○리 산37 임야 ○○㎡, 같은 리 산38 임야 ○○㎡, 같은 리 산 50-1 임야 ○○㎡, 같은 리 443-3 전 ○○㎡(이하 ‘지번’으로 특정함)가 있음에도이를 대위등기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AAA을 대리한 BBB는 2011. 12. 20. 산37의 1/2지분, 산38의 1/2지분에 관하여DDD, EEE, FFF에게 1/6지분씩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2. 2. 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2. 2. 3. DDD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1, 2, 4, 갑8-1~2,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5, 17, 19면) AAA을 대리한 BBB는 2012. 1. 3. 산50-1에 관하여 GGG, HHH, III, JJ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2. 2. 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2. 2. 3. GGG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5, 갑12-3) AAA을 대리한 BBB는 2012. 1. 3. 443-3에 관하여 GGG과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3.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6) 산50-1, 443-3의 매매대금은 KKK(BBB의 선배) 명의 통장으로 2012. 1.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입금되었다. (갑7,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12, 18면) AAA을 대리한 BBB는 산37의 나머지 1/2지분, 산38의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피고(BBB의 친구)에게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2. 2. 1.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2. 2. 3. 피고와 같은 해 1. 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8-1, 2) 피고는 2012. 1. 30. 1억원을 KKK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LLL(BBB의 아들), MMM(BBB의 아들), NNN(BBB가 운영했던 QQQ환경 직원), PPP(같은 직원) 등 명의의 계좌로 2011. 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1억 2,380만원 가량을 송금하였다. (갑3-3, 갑7) 그 후 2012. 3. 9. 산37에서 산37-1 임야 ○○가, ○○○○.○.○. 산38에서 산38-1 임야 ○○㎡가 분할되었고, ○○○○.○.○. 산38-2 임야 ○○㎡가 다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산37은 임야 ○○㎡(이 사건 부동산)로, 산38은 임야 ○○㎡(이 사건 부동산)로 되었다. (갑8-1~4) AAA은 상속세 체납 문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BBB도 알고 있었다. (증인 BBB의 증언 녹취록 11~12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서증의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2. 1. 3.경 피고와 AAA(BBB)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사해행위이다” 내지 “피고가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경 AAA 및 BBB에게 대여한 원금이 5,000만원가량인데, 여기에 2012.경까지의 이자 등을 가산하여 원리금 2억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가량은 AA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채무초과상태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