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교환거래로 보이며, 채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증여로 이전한 부동산의 가액보다 높아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증가시킨 행위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등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교환거래로 보이며, 채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증여로 이전한 부동산의 가액보다 높아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증가시킨 행위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BB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05. 02 판 결 선 고
2014. 05. 0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6.자 소외 서AA과 공유자 지분 4분의 1 서BB, 지분 4분의 1 서CC, 지분 4분의 1 서DD, 지분 4분의 1 서EE과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피고들은 소외 서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등기과에 2011. 12. 7. 접수 제16805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강NN 가등기 말소
2. 강NN 근저당권등기 말소
1. 등기원인: 2011. 11. 28. 매매
2. 접수: 2011. 12. 7. 제168058호
1. 등기원인: 2011. 12. 6. 증여
2.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공유자 지분 4분의 1 피고 서BB 지분 4분의 1 피고 서CC 지분 4분의 1 피고 서DD 지분 4분의 1 피고 서EE
3. 접수: 2011. 12. 7. 제168059호
1. 서AA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교환이 아닌 별개의 매매와 증여이다.
28. ‘113 대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2011. 12. 6. ‘산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 로 이전한 것으로, 별개의 거래임이 명백하다.
2. 서AA의 자산상태는 사해행위일(2011. 12. 6.)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 므로 ‘산 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서AA은 ‘산89 임야’ 외 다른 재산은 없으며, 매매로 취득한 ‘113 대지’ 역시 근저당 채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며, 거기에 2011. 12. 6. 서AA 소유 ‘산 89 임야’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한 사해행위이다.
1. 교환인지에 관하여(매매와 증여가 별개 거래인지, 대가적 거래이었는지)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AA이 ‘산89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 전함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1. 서AA이 피고들에게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4명의 지분 매수대금을 지급하 였는지 살피건대, 서AA은 피고들에게 ‘산89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이고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 매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서AA은 ‘서FF 등’에게 ‘113 대지’에 관한 ‘서FF 등’의 지분 매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2. 서AA 소유의 ‘산89 임야’와 피고들 소유의 ‘113 대지’ 지분에 관한 각 이전등 기는 2011. 12. 7.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대전지방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보낸 체납자 서AA 부동산 약식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 재에 의하면 ‘113 대지’의 감정가격은 174,000,000원이고 ‘산89 임야’의 감정가격은 67,000,000원이다. 따라서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4명의 지분 합계 56/96 { =(14/96)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가 각 설정되어있어서 경매 등으로 처분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들은 선산을 지키기 위하여 ‘113 대지’에 관한 피고들 지분을 서AA 앞으로 이전등기하면서 ‘113 대지’에 서AA의 채권자 강NN를 위하여 강WW 명의로 담보가 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대신, ‘산89 임야’를 피고들 앞으로 각 1/4씩 지분이전등기하면 서 강NN 가등기, 강NN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한 것으로 보인다.
5. ‘113 대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은 강WW는 위 강NN의 딸로서 강NN와 동일한 경제주체로 보인다. 즉 강NN는 2011. 12. 7. ‘산 89 임야’에 관한 자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하는 대신 같은 날 딸인 강WW 명의로 ‘113 대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인바, 채권자인 강NN로서는 67,000,000원 상당의 ‘산89 임야’보다 더 비싼 ‘113 대지’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