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와 명백한 하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66 선고일 2014.05.14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함

사 건 2013가단15456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외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5. 14.

주문

1. 청주시 ○○구 ○○동 590-14 대 50㎡에 관하여,

  • 가. 피고 김AA와 김BB 사이에 2009. 4. 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김AA는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2009. 4. 2. 접수 제36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충북 청원군 ○○면 ○○리 205-1 대 661㎡에 관하여,

  • 가. 피고 신SS과 김BB 사이에 2009. 4. 6.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신SS은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2009. 4. 6. 접수 제37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BB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0. 9. 30.부터 2008. 8. 31. 사이에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60,788,320원(= 2000년 귀속 부가가치세 3,470원 +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240원 +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730원 +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07,960원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21,92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 나. 김BB은 청주시 ○○구 ○○동 590-14 대 50㎡(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딸인 피고 김AA에게 200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6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동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김BB은 충북 청원군 ○○읍 ○○리 205-2 대 661㎡(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서(同壻)인 피고 신SS에게 2009.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7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리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김BB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SS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 가. 피고 신SS의 주장 원고는 ○○리 등기가 마쳐진 2009. 4. 6. 후인 2011. 9. 29.과 2012. 4. 18. 두 번에 걸쳐 김BB의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결손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결손처분 당시에 김BB이 ○○리 부동산을 피고 신SS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신SS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3. 7. 10.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피고 신SS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12. 7. 10. 이전에 ○○리 부동산에 대한 김BB과 피고 신SS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김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신SS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나. 피고 김AA의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 김AA의 주장 ㈎ 아버지인 김BB이 사업상 곤란에 처하자 2008. 6. 3. 충북대학병원에서 대출을 받아 어머니 김수자 명의로 입금하고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4.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하였다가, 2009. 4. 1. 그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김BB 사업이 위기에처하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있어 매수한 것이다.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잘못 부과된 조세채권이다. ⑵ 판단 ㈎ 피고 김AA가 주장하는 ○○동 부동산의 매수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 김AA는 ○○동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김BB이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피고 김A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김AA가 김BB에게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김AA가 선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김AA는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잘못된 과세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 다20179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 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 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김AA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의 부과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 김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신SS의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 신SS의 주장 ㈎ ○○리 등기는 ○○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SS과 김BB 사이의 2004. 10.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4. 11. 23. 접수 제5553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다. ㈏ 이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인 2004. 10. 30.을 기준으로 보면 김BB의 조세체납액은 5,658,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체납된 조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2009. 5. 30. 시효소멸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SS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⑵ 판단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SS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또 위 가등기는 2009. 4. 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리 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2009. 4.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도 인정된다. ㈏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판결 참조). ㈐ 따라서 ○○리 등기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신SS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김BB에게, 피고 김AA는 ○○동 등기의, 피고 신SS은 ○○리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