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함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함
사 건 2013가단15456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외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5. 14.
1. 청주시 ○○구 ○○동 590-14 대 50㎡에 관하여,
2. 충북 청원군 ○○면 ○○리 205-1 대 661㎡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신SS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