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가등기 하여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4559 선고일 2014.06.03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이후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154559 채권자취소권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3.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과 2012. 3.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3.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조세채권의 성립 aaa는 ○○군 ○○읍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aaa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피고는 aaa의 처인 bbb의 오빠로 aaa의 처남이다.

2. aaa는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및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aaa 소유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aaa 소유 다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① ○○군 ○○면 ○○리 ○○ 답 761㎡

② ○○군 ○○면 ○○리 ○○○ 대 832㎡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9.46㎡, 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81.9㎡

③ ○○군 ○○면 ○○리 ○○ 대 50㎡ 및 그 지상 흙벽돌조 세멘와즙평가건 주택1동 건평 9평3홉7작

④ ○○군 ○○면 ○○리 ○○ 대 17㎡

3.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3. 2. 21. 등기원인을 2013. 1. 3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aaa의 자력이 사건 부동산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등기부 상 매매예약일인 2012. 3. 12.이 아니라 2011. 12. 26.에 이루어졌다. 즉 aaa는 2011. 12. 26. 피고에게 2012. 연말까지 차용증 상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부동산을 이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은 2011. 12. 26.이 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2)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11. 12. 26. 이루어졌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8호증의 2(각서)의 기재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aaa가 2011. 12. 26. 피고에게 을 제18호증의 2(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서는 2011.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2011.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aaa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변경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매매예약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매매예약일인 2012. 3. 12.이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 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 나) 피보전채권

(1)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1.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2012. 2월 근로소득세 조세채권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12. 3. 1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조세채권은 비록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2. 3. 12.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거래 또는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2. 3. 12.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표 중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여부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aaa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 aaa는 미회수채권도 있었고 택지 및 건물, 농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판단 aaa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 이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aa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들 전부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aaa의 체납액 범위에 맞추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aaa가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aaa 소유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aaa 소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전제에 선 주장 내지 착오에 의한 주장이다. aaa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aaa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 가) ccc은 aaa의 처인 bbb의 이종사촌오빠이다. aaa는 1991. 9. 11.경 cc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aaa는 그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cc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aaa는 ccc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aaa는 2008. 초 처남인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대위변제를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가 aaa를 대신하여 2011. 2. 8.까지 ccc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여 aaa의 c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 나) aaa는 피고에게 위 165,000,000원 대위변제금 채무 관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대물변제한 것이다.
  • 다) 피고는 aaa에 대하여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 가) aaa가 ccc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을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피고가 ccc에게 a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1,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는, ① aaa가 ccc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각 서증을 작성한 ccc은 피고의 이종 사촌형제, aaa는 피고의 매제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2,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aaa가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인지

(1) aaa가 ccc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ccc에게 a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aaa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 라) 피고의 선의 여부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오히려, aaa와 피고의 관계, 위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이 사건 매매예약의 경위 및 앞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aaa에 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 마)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