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3가단1539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황AA 2. 장BB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황AA과 장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 체결된 상속분할협의약정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황AA은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장BB과 장C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 체결된 상속분할협의약정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장BB은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행 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CC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제1, 2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장CC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결과이지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로 볼 수 없다. 설사 장CC이 이 사건 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CC이 그 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