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및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우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및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1502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3. 15.
1. 별지 1 목록 기재 ① 및 ②부동산 에 대하여,
2. 별지 1 목록 기재 ③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 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채무자는 2012. 7. 5. ~ 2012.07.20.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부당계상 혐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채무자의 토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 같은리 00, 같은리 000번과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번지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남동생 피고1, 피고2, 배우자인 피고3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갑 제2호증)
채무자는 2012. 7. 12. 증여를 원인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fl 000, 같은리 00번지를 남동생들에게 각 3분의 1씩 증여시 보유한 적극적 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번지 대지 및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 000원과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번지 채무자 지분 3분의 1의 공시지가 000원이며, 소극적 재산은 체납액 000원입니다. 2012. 7. 18. 증여를 원인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번지 대지 및 주택을 배우자에게 2분의 1 증여시 적극적 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000원의 2분의 1인 000원과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 같은리 00번지의 3분의 1 지분 000원이며, 소극적 재산은 체납액 000원으로 채무가 초과 되었습니다.
피고1, 피고2는 채무자와 형제이며, 피고3는 배우자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및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 16. 체납처분 추적조사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산하 영등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될 것으로 국세 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