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나-6456 선고일 2013.07.02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나645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노AAAA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45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윤OO 사이에 2011.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윤OO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의 남편인 윤OO은 2004. 5. 19.경부터 ’OO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원고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 나. 윤OO은 2011. 2. 21.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251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OO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0원으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합계 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가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윤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 중 최소한 2010년 2기분 0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 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윤OO이 원고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윤OO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OO이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윤OO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그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하되 피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및 OO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이 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실제로 OO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 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윤OO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1. 2. 21. 윤OO과 함께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에 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을 하는 한편,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OO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윤OO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윤OO 사이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그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윤OO 사이의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위 협의는 조건의 미성취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는 윤OO의 처로서 윤OO의 재산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2009. 4. 10.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OO이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 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OO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일부 감소한 점이 문제 될 수도 있겠으나,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종국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대위변제가 있은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