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사 건 2012나10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12. 7. 선고 2011가단435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0. 판 결 선 고
2012.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2011타기2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