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사 건 2012구합930 탁주제조 정지 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15일(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의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형의 탁주에다가 색소 및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1호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다가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색소 및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없고, 다만 이는 주세법 제4 조 제2항, [별표]의 제4호 나목(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에 해당하여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포섭된다. 그러나 원고는 탁주 및 약주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는 탁주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재료(향료, 색소)를 사 용함으로써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탁주를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는 주세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주류를 설정할 것인가와 일정한 주류를 위와 같이 설정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무엇으로 포섭할 것인가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류와 같이 탁주에다가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기타주류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4. 살피건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주세법 제6조 제1항),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대한 세율은 30% 또는 72%에 이르지만, 탁주에 대한 세율은 5%에 불과하며(주세법 제22조 제2항), 탁주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류제조업자와 달리 교육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등(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상당한 혜택이 있는바,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라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려 세율 30%에 이르는 주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아울러 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주류의 종류별로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는 일정한 주류를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무엇으로 포섭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인 점, ② 탁주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전통주로서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 •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세법 등에서는 위와 같이 탁주에 대한 세율을 다른 주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하는 등 탁주제조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첨가재료를 남용할 경우 주류의 종류별 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고, 실제로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경우 탁주의 전통적인 원형을 유지 • 보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탁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탁주의 특성을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더라도,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주류를 제조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주류를 소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