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0. 판 결 선 고
2012.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1).
1.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 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8. 12. 31.까지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5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AA 명의의 50% 지분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먼저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07. 12. 31.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2008. 6. 30.인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그리고 2008년 7월분 원천세 등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별지 과세처분내역 기재 과세처분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08. 12. 31.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2008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소외 회사의 직권폐업일인 2009. 3. 5.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9년 2월 귀속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2. 20. 자신 명의의 주식 500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이사인 유CC에게, 장DD 명의의 주식 2,000주를 유CC에게, 나머지 3,000주를 유EE에게 각 주당 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9. 위 유CC와 유EE으로부터 원고 및 장DD 명의의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을 입금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된 이후인 2009. 3. 10.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유CC와 유FF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일을 2008.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소외 회사의 직권 폐업일 이후인 2009. 3. 9.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까지 여전히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와 유EE, 유CC의 관계, 그 매수 경위, 유사석유 제조사실이 적발된 이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된 후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될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위와 같은 매매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5. 따라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2008 사업연도 법인세,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9년 2월 귀속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 주주라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시한 차용증(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20. 소외 회사에 위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4년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도 황BB에게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7. 그렇다면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