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398 선고일 2012.05.17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3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년 과천시 OO동 00 OO빌딩 0층에 있는 BBB예수교회에 기부 한 헌금에 관하여 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그런데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년경 위 교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기 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1. 7. 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1. 28.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 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 일까지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고,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6. 2. 10.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2006. 2. 11.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 나. BBB예수교회는 1984. 3. 14.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증명서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종교단체로 활동하였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예수교회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피고는 원고의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 등 공적 인 견해 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갑자기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1. 28.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