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3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1. 28.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