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심판청구 결정서를 2011.11.30.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03.05.에 비로서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는 심판청구 결정서를 2011.11.30.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03.05.에 비로서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3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1. 30.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