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구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과 명백하게 구별되어 해당되지 않고, 당호 각 목에서 정한 감면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구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과 명백하게 구별되어 해당되지 않고, 당호 각 목에서 정한 감면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구합336 법인세부과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여객터미널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 (그 중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영위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도 구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사업이 ‘운수업 중 여객운송 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위임받은 외부 회계전문가들은 원고가 구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하였고,그 상담자는 관련 예규(서면2팀-1189,2004. 6. 10)를 근거로 원고가 구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이에 따라 원고가 2006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자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4년동안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졌는데,피고는 2011년에 이르러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예규의 해석 등을 신뢰하여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4년 동안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졌는바,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과세관청의 과실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3. 가산세 부과 부분의 위법 여부
그렇다면,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