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신속하게 증자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 소유비율, 증자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승인사항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일반주주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신속하게 증자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 소유비율, 증자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승인사항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5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9.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5년경 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기 자본 감소를 이유로 퇴출당할 수 있으므로 증자를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았는데,대주주인 송CC가 단독으로 증자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자격심사 때문에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될 수 있으므로,일반주주 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신속하게 증자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송CC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만약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퇴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며,위 명의 신탁에 관하여 송CC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았고,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역시 송CC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원고가 취득한 것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1.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 으로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금융감독원은 2003. 10. 7.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관한 부분검사(기준일: 2003. 9. 30,)를 시행하여 2004. 1. 9. 이 사건 저축은행에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대출이자 감면 불철저,회계처리 불철저’의 조치요구사항을 알렸고, 2004. 5. 6. 및 2004. 9. 2. 이 중 해결되지 않은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정리를 재차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송C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오히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저축은 행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명의선탁의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명의신탁자인 송CC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총 주식 중 44.5%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46.7%는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외 7인2)의 명의로 각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원고는 이 사건에서 송CC 명의로 단독 증자할 경우 5개월 이상의 자격심사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명의신탁 당시 시행되던 구 상 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을 보면, 주주 1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등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취득 등을 하기 전에 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그 이후 주식의 취득 또는 매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변동되는 때에는 신고로써 위 승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송CC는 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 44.5%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위 승인사항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송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